윤리경영
나우로보틱스의 윤리경영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에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우로보틱스(이하 ‘회사’)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 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이하 ‘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 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성과 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혁신, 소통, 도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 The Next Global Robotics Leader
– 임직원과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회사는 신뢰경영, 투명경영을 철저히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 게 신뢰받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회사의 윤리적 가치와 의사결정의 기준을 임직원에 명확히 제시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상근 및 비정규직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2. 본 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임직원은 붙임의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본 강령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강령 준수의무 및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회사는 윤리강령과 윤리경영실천서약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채널을 운영한다.
3. 회사는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윤리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평가 반영 등 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4. 회사는 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2.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모든 직무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 에 맞는 인재로 성장한다.
제6조 (공사구분)
1. 임직원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2. 회사의 자산과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근무 시간 중 사적인 활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7조 (부조리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
2.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 (상호존중)
1. 임직원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비방을 삼가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2. 성별, 학벌, 출신,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나 파벌 조성을 금지한다.
3. 모든 임직원은 부당한 지시나 강요 및 물리적, 정신적,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 다.
제3장 고객, 협력사, 경쟁사에 대한 윤리
제9조 (고객존중과 신뢰구축)
1. 고객을 회사의 존립 이유로 인식하고,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의 의견과 불만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고객의 자산,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1. 협력사 및 경쟁사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거래하고 경쟁한다.
2.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 지 않는다.
3. 모든 거래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 지 않는다.
제4장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1조 (주주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며,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계 자료를 규정과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경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1조 (안전 및 환경 보호)
1.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사회기여)
1.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한다.
3. 회사는 일체의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1)
본 규정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나우로보틱스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회사규정 및 윤리강령 등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명령에 순응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질서유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면 성실히 근무합니다.
-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고 어떠한 부정, 비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부정 비리 등 비윤리 행위를 제의 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 부정•비리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한 감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서약 내용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하며, 이외 사항은 당사 윤리경영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기업윤리 경영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에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제보접수 및 자체조사 실시
윤리경영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접수되면 이를 회사에서 확인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보는 익명유지도 가능하나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 안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를 수행한 후 제보자의 연락처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보대상
결과 안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를 수행한 후 제보자의 연락처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금품향응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사내 외 주요 이해관계자 또는 타 업종 종사자로부터 금풍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초래 행위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령위반
당사와의 거래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및 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성추행 포함)
부정한 이익 수령 행위
당사와의 거래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및 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성추행 포함)
직권남용 행위
사내의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