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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청 전에 확인 할 것

2022-05-20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녕하세요! 나우로보틱스 블로그 지기, 나우지기 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나우로보틱스가 오늘 확실하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라스틱 제조업에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개선을 돕기 위해 보조지원을 별도로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는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요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이렇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저희 나우로보틱스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클린사업장 인정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이 두 가지 부분 입니다!

 

 

클린사업장 인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1) 21~22년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독, 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노동부, 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2)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항목은 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3)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이 두가지 조건은 모두 지원금액이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지원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클린사업장 인정 부문은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은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금액으로 비율이 각각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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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아울러 저희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중에서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항목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 표에 나오는 항목에 해당을 해야 하는데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와 플라스틱 사출 현장에 사용되는 취출로봇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출로봇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상시사업장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꼭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천장크레인(3톤 미만,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아울러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매월마다 보조금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셋째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2주후인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급이 되는 일정이고요,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클린사업장 보조금 지급일정표

구분

보조금지급요청

보조금지급

(일선기관-재정사업부)

(재정사업부-재무회계부)

(재무회계부-사업장)

1월

1월20일 목

1월24일 월

1월28일 금

2월

2월17일 목

2월21일 월

2월24일 목

3월

3월17일 목

3월21일 월

3월24일 목

4월

4월21일 목

4월25일 월

4월28일 목

5월

5월18일 목

5월23일 월

5월26일 목

6월1차

6월9일 목

6월13일 월

6월16일 목

6월2차

6월22일 수

6월24일 금

6월30일 목

7월

7월21일 목

7월25일 월

7월28일 목

8월

8월18일 목

8월22일 월

8월26일 금

9월

9월22일 목

9월26일 월

9월29일 목

10월

10월20일 목

10월24일 월

10월27일 목

11월

11월17일 목

11월21일 월

11월24일 목

12월1차

12월1일 목

12월5일 월

12월8일 목

12월2차

12월15일 목

12월19일 월

12월22일 목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추진일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나우로보틱스는 현재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래 화면처럼 뜬답니다~! 홍보자료로는 저희 뉴로 직교로봇의 카달로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매년 매달마다 보조금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상시사업자수 50인 미만의 고위위험군에 해당하는 기업은 꼭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우로보틱스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또는 032-719-7040 내선 1번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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