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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

작성자
YU*******
작성일
2026-04-29 17:55
조회
116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권리 부여를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주명부 기준일
2026. 5. 14.
○ 기준일 설정 목적
㈜나우로보틱스와 한양로보틱스(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권리 부여를 위한 기준일 공고


2026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49번길 42
㈜나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이 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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