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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YU*******
작성일
2026-05-14 09:07
조회
300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이하 “당사”)는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이하 “한양로보틱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당사가 한양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당사 : 한양로보틱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
나. 본점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 175
4. 합병기일 : 2026년 6월 30일
5. 본 소규모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6년 5월 14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7’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2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6년 5월 28일까지 당사 경영전략팀 제출(☎032-719-7040)
2) 실질주주 : 2026년 5월 22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7.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양식)는 첨부파일 참조

2026년 5월 14일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이 종 주(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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