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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을 위한 한걸음부터 걸어보자!

2023-08-14

2020년과 2021년에는 여러 중대 재해가 많은 해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재해는 역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치게된 사건입니다. 시내버스 안에 있던 승객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정부는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효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향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대로 실행되길 희망하며, 위와 같은 사고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위해 있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는 적용유예 중입니다. 하지만 2~3년 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향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기 위한 지원사업을 보여드려고합니다.

바로, 2023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근로자에게는 유해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클린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0년대에만 해도 제가 다니던 현장에서도 미리 능력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걸 봤었는데, 이제 안전을 위한 조성지원이 가능하다니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사업장

50인 미만에 규모의 회사라면 2023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조건을 알아볼까요?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제출

  • 태양광(꽁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지원조건]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 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속지원:Quick-Pass)

2. 추락방지 안전시설

[ 지원 대상 ]

  • 산배조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라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트리트공사업」 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개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지원 조건 ]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지원 대상 ]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지원조건 ]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요건은 산재보상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완납도 마친 경우입니다. 조성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완납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원금액과 지원비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시 가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율 상위업종 등)

[ 지원 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 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2.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60%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안전방망: 공사금액 3억 미만(65%), 20억 미만(60%), 50억 미만(50%)

3.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위에서 얘기한 *고위험업종(6개업종)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기타각종제조업(22910),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입니다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을 2023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서 의미하는것입니다.

신청방법: 안정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로그인 > 클린사업장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현재 사업장을 클린사업장으로 바꿔보는건 어떠신가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꾸는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과 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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